식물 · 축산물 · 사료 진행안내

수입하려는 식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입 목적과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수입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식물 (Plant Products)

• 대상: 곡물, 과일, 채소 등 (*종자, 묘목은 취급하지 않음)

• 특징: 대부분 식물검역 대상이며, 수입 시 식물검역증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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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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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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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정부발행 검역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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