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고객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OEM 관련

Q. OEM 기준이 궁금해요.
A. 식약처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은 수입자 또는 판매자의 고유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OEM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품과 포장에 수입자(또는 판매자)의 브랜드명(또는 로고)가 있다면 대상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주문자 상표 표시에 해당 합니다.
Q. OEM 대상 제품이면 식약처 신고가 다른가요?
A. 식약처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되나, 아래와 같이 2가지 추가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 수입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수입 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 * 기구용기의 경우 3년으로 연장 (2025년 9월부터)